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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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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당해당사자가 억울함을 밝히거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또는 진정, 탄원, 읍소하기 위해 직접 대화참여 증거수집 목적의 녹화/녹음, 음성 문자사서함 수집복사 등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거나, 구하지 아니하였거나 합법적으로 아무런 법적제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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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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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인과 또는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대화내용 등을 녹음수집하거나 기타 특수장치 등을 이용하여 엿듣는 와이어태핑 행위 등은 불법 도감청에 해당되어 관련 법률에 저측됩니다. 또한 부부간이나 직계존비속 관계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 휴대용단말기를 검색, 녹음 및 정보를 수집하거나, 엿듣는 행위, 이메일 등을 검색하여 복사수집 하는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 및 통신비밀보호법 조항 대화비밀의 보호법률, 동법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에 해당되는 무거운 형량의 위법행위로써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 제정이후 수십차례나 법률개정이 이루어진 전문18조의 뜨거운 감자법으로써 개인명의단말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사용 등은 당사자의 위임 없이는 모법에 저촉되는 법률위반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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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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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밝혀내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된 개인단말기 내용을 동의없이 검색, 저장, 복사하거나 또는 가정 내 전화기 등에 전자도청장치를 이용해 와이어태핑 및 녹음을 하거나 차량 등에 녹음장치 등을 배우자 모르게 숨겨놓아 녹음, 엿듣거나, 불법 업체 등을 통해 미행, 사생활 뒷조사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밝혀낸 배우자 부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사법기관에서 성문법률에 따라 판단하여 법률에 따른 양형, 처벌수위 등이 결정되겠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모법에 저촉 받는 법률위반행위를 한 당사자도 사법기관의 무거운 양형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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